공무원노사 교섭은 노동부에 합법적으로 등록한 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섭하는 것으로 이번 교섭에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 등 39개 노조와 행자부, 교육부, 인사위 등 정부 관련부처가 참여하게 된다.
<참여노조 현황:10개(교섭권 위임 포함 39개)>
○ 총 연합단체(공무원노총), 연합단체(교육연맹, 한국교련)
○ 단위노조: 전국단위(기공노, 한공노), 기관단위(강서구, 충남, 대구북구, 혁신서울교육청, 행공노)
※ 참여부처: 행자ㆍ교육ㆍ재경ㆍ노동ㆍ여성부, 기획예산ㆍ법제처, 중앙인사위, 국무조정실 등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난 '07. 5. 11부터 공무원노동조합과 6차례의 공식적인 예비교섭을 통해 교섭단의 구성, 진행방식ㆍ회의일시 및 장소 등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정부측 본교섭 대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무원노동조합측에서 요구한 교섭의제는 복리후생, 인사, 보수, 교육 등 총 362건이며 주요의제로는 공무원 연금개선, 공무원 정년 평등화, 보수 현실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금번 공무원 노조교섭을 통해 발전적인 공무원 노사문화를 조기에정착시키고, 공무원 사회의 고충을 해소하는 대화의 장을 열어감으로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이룩하는 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섭요구서 주요 내용>
○ 공무원 정년 평등화, 보수 현실화, 성과계약제 폐지, 기능직 공무원 직급ㆍ정원 상향조정 등 처우개선(인사)
○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 중단, 총액인건비제 실시 전면 보류,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일반행정)
○ 교직원 업무경감 방안 마련, 각급학교 근무 공무원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 교직원 수당 신설ㆍ지급(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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