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7월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 운영
노동부 7월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 운영
  • 류호성
  • 승인 2007.07.02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가 청소년 취업이 증가하는 방학기간을 맞이하여 '최저임금 지키기' 캠페인에 나선다.

노동부는 7월 한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PC방, 편의점, 비정규 다수 고용사업장 등 최저임금 취약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 일급 27,840원이다.

점검대상 업체는 △PC방, 오락실, 주유소, 음식점업(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아르바이트생) 다수 고용사업장 △청소·경비 용역업체 △민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저임금 사업장(섬유, 봉제, 전기·전자업종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상반기에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1,499개소를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업체 693개소(점검대상의 46.2%)를 적발하여 위반정도가 심한 2개소는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692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등 취업과정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48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상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대학생, 연소근로자가 많이 취업하는 여름방학을 맞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 운영'을 통해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취약업체에 대해 홍보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지도·감독 하겠다"며 "이번 강조기간이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