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한달 만에 재개정 여론
비정규직법 시행 한달 만에 재개정 여론
  • 류호성
  • 승인 2007.07.30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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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2% 재개정 필요성 느껴... 노동부는 단호히 반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비정규직법에 대한 재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번 이랜드 사태에서 보여지 듯, 비정규직법이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원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랜드는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계산원 비정규직을 도급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으나 근로자들은 이에 반발해 홈에버 및 뉴코아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고, 이로 인해 홈에버 상암점이 하루에 600억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어 점거 농성을 펼치고, 이에 기업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대표적인 모델인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주 등장할 것이라며 노동계와 경영계는 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도 “이랜드 사태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라며 “기업의 자유로운 인력 운용을 규제하면 고용감축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 부산은행, 홈플러스, EBS 등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지만 이들은 대부분은 자금사정이 좋은 대기업이다. 이러한 대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전체의 7%이며, 93% 정도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은 자금사정의 압박으로 현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각계 각층에서 비정규직법의 재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총 이동응 전무는 “법 시행과정에서 구체적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차후에 법률을 개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민주노총 이용식 사무총장 역시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는 바 국회는 즉각 재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얼마 전 한 방송사가 비정규직법 재개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 42%가 노사간 갈등은 물론 노노간 갈등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비정규직법 시행 한 달 만에 재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즉각 대응하고 나섰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운용할 때는 어느 정도 마찰이 있다”면서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서 재개정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이 부담된다고 판단되면,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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