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업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처 필요
아웃소싱업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처 필요
  • 강석균
  • 승인 2007.09.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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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산업 분야별 법제도와 이슈]

HR아웃소싱, 비정규직 법으로 인해 파견·도급 명암 엇갈려

텔레마케팅, 정보 통신망법 시행으로 초고속 인터넷 업계 타격

산업교육, 지식서비스 육성 전략으로 발전 기회 가져

경비청소, 최저임금제와 KS인증으로 시장변화 가능성 열어

[HR아웃소싱]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파견과 도급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파견은 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 대상 업무가 26개에서 29개로 확대됐지만, 정작 파견업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예전과 비교해 기업이 활용할 수 분야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에서 파견직을 계속 고용하려면 2년 후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해 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기업 측에서 파견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업무조정을 통한 파견근로자 해고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파견업계는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오히려 위기를 맞고 있는 처지가 됐다. 노동부가 파견법을 개정하며 “파견이 확대되면 기업의 인력 운용에 유연성을 갖게 되고 근로자에게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돼 버린 상태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 등 차별요소의 시정 책임을 파견사업주에게만 전가하도록 돼 있는 차별시정제도로 인해 파견산업은 엎친 데 덮친데 격으로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현 차별시정제도가 파견법 제정 취지는 물론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목적과도 맞지 않아 결국은 파견산업 자체가 도태됨으로써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고용 유연성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다르게 유통 및 판촉, TM, 물류, 생산 등 도급 인력이 투입되는 분야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이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들이 아웃소싱을 도입하려다 노사간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아웃소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도급을 활용하며 항상 문제가 됐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요소를 없애기 위해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특히 유통, TM, 물류, 생산 등에서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을 개선해 합법적인 완전 도급화를 위해 준비하는 곳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과 계약직 등 다양한 인력들이 혼재해 있던 분야도 이번 기회에 완전 도급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처럼 인적아웃소싱은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기업에서도 파견은 축소하는 분위기이지만 도급은 현 상태를 유지하며, 완전도급 형태를 정착시키고 있어, 인적아웃소싱 업계는 영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텔레마케팅]

○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법이 지난 6월 입법예고 됐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업법)’은 법 개정으로 인해 관련 업계 위축 등을 고려해 감독 강화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지난 6월 입법돼 있는 상태다.

신용카드업계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채권추심원 등록제다. ‘채권추심원 등록제’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채권추심원에 한해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채권회수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업계에서는 도입을 강력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카드사들이 채권추심원을 외부 계약직으로 운영해온 관행에 대해 법원이 지난 4월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업계에서는 비용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채권추심사의 정규직 채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카드사가 개인 신용정보를 부대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신용정보업법 개정안도 논란거리다. 보험, 여행상품 등 각종 부대업무 영업행위에 대해 일일이 고객에게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는다면 사실상 업무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22일 국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불법정보 유통금지 등 인터넷역기능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2007년 1월26일 공포해 지난 7월27일부터 시행돼 현재 시행 한 달 보름째를 맞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확산 등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정보침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하며,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법이 시행된지 한 달만에 초고속인터넷 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주요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이번 개정 정통망법 시행 이후 일부 업체의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실적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7월 28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보보호법 발전방안 공청회가 있었다. `정보보호법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정보보호법 발전 방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보호·이용자보호(정보윤리보호)·망보안(정보인프라보호) 등 3개 분야의 법률로 세분화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외에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별도로 추진, 개인정보보호 의무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개인정보취급자로 확대하고 의무 위반시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보윤리 보호 측면에서는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해 이용자보호법제를 독립시키는 한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의 과징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보인프라보호 측면에서는 모의침입을 통한 취약점 점검과 사고관련 정보의 제공 및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교육]

국내 산업교육·이러닝 업계는 공통적으로 교육 콘텐츠의 강화가 업계의 향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이다.

온·오프라인 교육 업계는 기업 및 일반 고객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좀 더 전문화 된 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각 교육 업계는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집중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교육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큰 해결 과제이나 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보안에 가장 큰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반 기업 위탁교육 외에도 정부 지원 교육 사업 등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향후 산업교육 영역의 확대에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교육 즉, 오프라인 교육 업계는 이러닝 업계에 비해 영세한 부분이 있어 정부 지원 교육 사업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러닝 업계는 얼마 전 산자부와 대한상의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에 지식서비스 업종으로 포함돼 향후 정부 지원의 혜택을 많이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으로 이러닝은 글로벌 수준의 이러닝 산업 강국의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차세대 이러닝 선도기술 개발 및 표준·품질인증, 인력양성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이러닝 서비스의 수출산업화 ▲중소기업·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확대의 육성 전략이라는 힘을 얻게 된다.

또한,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능력개발카드제’와 중소기업 교육 지원 사업인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을 통해 좀 더 넓은 영역으로의 진출에 대한 발판을 얻게 됐다. 교육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교육 기관의 파이는 어느 정도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기업의 비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를 위해 각 업계는 교육 프로그램 및 브랜드에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비청소]

경비청소 업계는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부터 경비청소 분야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받게 됐다. 그러나 경비청소 업계는 시장규모는 적지 않지만 80% 이상의 업체들이 영세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것을 감안해 올해는 70%, 내년에는 80%로 낮출 수 있도록 했으며, 2010년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제가 인상돼 경비청소업체들의 한숨소리는 늘어만 가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이의신청기간 동안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가 없어 지난 8월 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77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16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에 경비업체 관계자는 “올해 시간당 3,480원의 70%를 맞추는 것도 영세업체들은 힘겨웠는데, 내년도는 3,770원의 80%를 맞춰야 해 어려움이 예상 된다”며 “영세 경비청소업체의 부담은 해가 거듭될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 같은 현상이 반드시 업계에 악영향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비청소 업계에 업체들이 난립한 경향이 없지 않다”라며 “서비스 품질 향상과 업계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본 시장의 논리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서비스 품질 향상과 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경비청소 분야의 KS인증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산업자원부의 서비스산업 진흥 정책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KS인증은 경비청소 분야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키시고,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업체들이 많은 업계 특성상 KS인증 기준을 너무 높게 잡으면 영세업체들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난립해 있는 시장구조를 정리할 필요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 경비청소 업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제와 KS인증 등은 경비청소 업계에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며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자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최저임금제와 KS인증으로 인해 영세업체들의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기획취재 : 강석균 김상준 나원재 류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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