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간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은 그간의 노사협의회 운영 실태를 토대로 하여, 위원 선출부터 의제설정, 회의 진행, 합의사항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협의회 운영의 전(全)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미래의 노사공동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편,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사간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의 형성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매뉴얼의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도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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