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 고용보험 피보험자 일제정리
대구지방노동청, 고용보험 피보험자 일제정리
  • 류호성
  • 승인 2007.10.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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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는 이달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업장 집중정리를 추진한다.

대구지방노동청은 고용보험 미신고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고 신고누락된 피보험자의 일제 정리를 위해 이달 말까지 일제정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 8월말에도 대구경북지역의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장 6367개 가운데 78.8%인 5017개 사업장을 신고조치했고, 신고누락자 1만3015명 중 89.5%인 1만1648명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시킨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10월 한달동안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는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신고를 유도한 후 신고대상 근로자가 있음에도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대상자는 고용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해당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또는 주15시간)미만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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