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위장도급)을 근절합시다"-(3)
"불법파견(위장도급)을 근절합시다"-(3)
  • 류호성
  • 승인 2007.12.04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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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2007년 캠페인]

제3회 취약분야 어디인가?


정부의 불법파견 근절 방침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이 진행되고 있는 산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불법파견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을 크게 나눠보면 보통 기업에서 자회사 및 분사기업을 통한 아웃소싱 시행과 영세한 생산·제조 공장 등이 이에 주로 해당된다.

기존의 불법파견 문제로 붉어진 사례들을 보면 위의 예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회사 및 분사기업을 통한 아웃소싱에서의 불법파견 문제는 도급의 인사·노무 독립 부분에서 붉어지게 된다. 기업에서 핵심역량을 제외한 부분에 아웃소싱을 하는 것과 관련해 인사·노무 관리의 원활한 관리 및 비용 절감, 그리고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자회사 성격을 띄고 있는 아웃소싱 인력에 대해 인사·노무가 독립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는 이미 업계 관례화가 되어버린 부분과 기존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이전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불법파견·위장도급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발 시 인허가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고 합법적 파견 사업으로 유도하거나 사용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행정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위장도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중간착취의 대상이 되어온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장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파견허용대상 업무 이외의 파견,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 등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의 경우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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