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 이유, 대선투표 막는 사업주 강력처벌
회사업무 이유, 대선투표 막는 사업주 강력처벌
  • 남창우
  • 승인 2007.12.12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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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달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거부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제10조)에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자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오는 19일 17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19일 투표시간은 06:00 ~ 18:00이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노동부는 이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조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인 만큼 모든 근로자가 빠짐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사용자도 벌칙규정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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