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들은 피고용인과 자영업자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 유사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며, 정해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피고용인에 가깝지만, 근로시간이나 실행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가 낮은 점에서는 자영업자에 가깝다.
프리랜서는 지금까지 사회보장적용문제에 있어서는 피고용인으로,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왔다. 2007년까지 프리랜서들은 다른 일반근로자들과 같이 사회보장법에 의해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의 적용을 받아왔다.
하지만 2008년부터 프리랜서의 사회보장혜택은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
□ 프리랜서의 의무적인 실업보험가입-사용자와 프리랜서가 각각 프리랜서 계약금의 연봉 3%를 실업급여재단에 납부
□ 사용자의 파산 시에도 프리랜서 임금 지급 보장
□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 병가휴가, 임신∙육아휴가 등의 혜택 보장 최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는 장기간의 투병이나 실업의 위험에서 보호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최소한 프리랜서에 한해서는 사회보장 측면에서 일반근로자와의 차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입법안의 내용은 고용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어, 이번 법안이 프리랜서보다 정규직채용을 촉진하게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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