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창원시 관내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구직자를 선발해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제조ㆍ건설부문의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된다.
시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을 한 뒤 2주동안 구인노력을 했으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 가운데 인력지원 후 정규직원 채용을 약속한 기업을 우선으로, 지원인원은 10개 업체 20명 정도이다.
구직자들은 기계 및 장비조작 등 기업의 성격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며, 가능한 기술 및 기능습득을 할 수 있는 분야에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
시는 공공근로 예산에서 매월 초순 임금(1일 3만1000원, 교통비 3000원)을 지급하고 4대 보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인력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창원시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신청서와 구인등록필증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경제통상과(212-2911~5, 팩스 212-2889))에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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