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펼쳐
창원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펼쳐
  • 남창우
  • 승인 2008.05.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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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실업 해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하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창원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창원시 관내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구직자를 선발해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제조ㆍ건설부문의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된다.

시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을 한 뒤 2주동안 구인노력을 했으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 가운데 인력지원 후 정규직원 채용을 약속한 기업을 우선으로, 지원인원은 10개 업체 20명 정도이다.

구직자들은 기계 및 장비조작 등 기업의 성격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며, 가능한 기술 및 기능습득을 할 수 있는 분야에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

시는 공공근로 예산에서 매월 초순 임금(1일 3만1000원, 교통비 3000원)을 지급하고 4대 보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인력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창원시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신청서와 구인등록필증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경제통상과(212-2911~5, 팩스 212-2889))에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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