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인종 및 연령 차별 소송 낸 근로자 지지
연방대법원, 인종 및 연령 차별 소송 낸 근로자 지지
  • 임은영
  • 승인 2008.06.26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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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5월 27일 두 개의 연방시민권법 하에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광범위한 해석을 채택함으로써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연방정부는 1866년에 제정된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866)에 의해 인종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데 따른 직장 내 보복에 대한 고소가 승인되며, 연방직원에 대한 ‘연령편견법(anti-age bias law)’의 일부는 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에 대한 보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시민권법이나 연령편견법 가운데 어느 것도 차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백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해고를 당한 흑인 근로자의 소송사건을 담당했던 브라이얼(Stephen Breyer) 재판관은 지난 연방 대법원의 결정과 국회의 대응은 부당한 차별에 대한 법적 소송 제기 후에 직장 내에서 소송자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임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말하였다.

인종차별에 대한 소송사건은 일리노이주 브래들리 지역의 한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흑인 매니저의 해고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레스토랑에서 근무했던 매니저인 핸드릭 험프리(Hendrick Humphries)씨는 인종 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이후에 그의 직속상관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험프리 전 매니저는 인종 차별과 보복에 대해 법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두 개의 고소 사건 모두 연방 재판관에 의해 기각되었고 이 가운데 보복에 대한 고소만이 항소되었다.

연령차별 사건의 경우,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재판관은 우체국 직원도 ‘고용의 연령차별금지법(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에 근거해서 법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고용의 연령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간 조직의 근로자들에 대한 보복을 금지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 연방직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알리토 재판관은 ‘고용의 연령차별금지법’은 민간과 공공 조직의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령차별에 대한 보복 사건은 나이 때문에 차별을 당해왔다고 주장한 푸에르토리코의 우체국 직원인 고메즈퍼레즈(Myrna Gomez-Perez)씨의 사례와 관련된다. 45세인 고메즈퍼레즈 씨는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y Employment Commission)에 고소를 제기한 이후에 그녀의 상사로부터 수많은 보복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고메즈퍼레즈 씨는 연령차별에 대한 고소 이후에 직장 내에서 부당한 보복을 받았다며 ‘고용의 연령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부시 행정부는 ‘고용의 연령차별금지법’이 직장 내 보복으로부터 연방 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민간 조직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 직원에게까지 보호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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