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노동과 사회보장국’ 2008년도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베이징시 ‘노동과 사회보장국’ 2008년도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 임은영
  • 승인 2008.07.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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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베이징(北京) 시 ‘노동과 사회보장국’은 임금 인상률의 기준선을 11.5%로 하는 2008년도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준선은 전년대비 2% 증가한 것이며 이에 따라 2008년도 임금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시 ‘노동과 사회보장국’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베이징 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3만 9,867위안(한화 약 519만 7,000원)으로 동기대비 10.44% 증가했고, 증가폭도 동기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2007년도 도시 실업률은 1.84%였는데 이를 근거로 2008년 베이징 시 기업임금 가이드라인은 기준선 11.5%, 상한선 16.5% 및 하한선 3.5%로 결정되었고, 생산경영이 정상적인 기업, 기업이윤이 빠르게 증가한 기업 및 당해 연도 기업이윤이 하락하거나 적자인 기업은 이 세 가지 기준을 근거로 임금조정을 할 수 있다. 베이징 시 ‘노동과 사회보장국 임금처’는 물가수준이 크게 상승했는데 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실제임금은 하락한 것과 같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준선과 상한선은 큰 폭으로 상승한 물가수준을 감안하여 작년 대비 2% 상승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금 가이드라인은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최대한 고려한 것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기업의 일반직원 임금수준을 임금인상률의 근거로 삼고 있다.

즉 기업이 구체적인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기업 관리인원의 소득데이터는 제외돼야 하며, 기업경영이 적자이며 임금지불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조 또는 직원대표와 협의를 거친 후에 임금인상을 하지 않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베이징 시 최저임금 기준인 월 730위안(한화 약 10만 8,000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한편 최근 2년간 임금 인상률이 매우 높았던 기업은 노동부문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문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생산현장 및 기술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경영자들의 임금만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2년간 현장근로자와 기술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거나 소폭으로 인상된 경우, 이들의 임금인상률은 당해기업 중간관리자의 평균임금 인상률보다 높아야 한다.

이번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기업이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다만 ‘임금단체협상제도(工资集体协商制度)’1)하에서 이 가이드라인은 노동조합 또는 직원대표 측이 기업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현재 베이징 시에는 약 2,000~3,000개 기업이 ‘임금단체협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약 1,000개의 기업이 추가로 시행할 계획으로 이는 주로 각급 노동조합의 협조 하에 추진되고 있다.

1) 임금단체협상제도라 함은 경영자와 노동조합 혹은 직공대표가 단체협상을 통하여 임금분배방안 및 인상률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소재지 현(县)노동부문에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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