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2일 백재현 의원(민주당)이 공동주택에 대한 경비·관리비 용역과 청소비 용역에 대한 부가세면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관됨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공동주택에 거주중인 시민들도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과 함께 청소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백 의원은 “이번 국회통과로 당장 내년부터 공동주택 입주민들에 대한 거주비가 크게 경감될 수 있게 됐다”며, “자체추산 결과 연 800억원에 달하는 가계지원효과가 예상되는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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