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09 경제운용 방향 발표
노동부 2009 경제운용 방향 발표
  • 곽승현
  • 승인 2008.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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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기한 3~4년으로 연장
현 파견허용 32개 업종도 대폭 확대


지난 16일 정부는 2009년 경제운용방향의 일자리 부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중 최대 관심사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의 해소 방안이다. 정부는 우선 현행 2년인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용제한기간 규정의 도입 취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용자들이 이를 꺼려하면서 정규직 전환은 커녕 2년이 되기 직전에 해고하는 부작용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완화할 경우 기업의 인력 운용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현재 32개 업종에 국한돼 있는 파견허용업종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업자·영세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내년 중 실업자 13만 3천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진행하며 연리 3.4%로 600만원까지 생계비도 빌려준다. 실업자 훈련 및 취업알선도 병행한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재취직이나 업종전환 등을 위해 직업·창업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대상의 주말·단기직무훈련과정도 도입한다.

내년엔 청년 미취업자 2만 5천명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임금 50%를 지원한다. 비슷한 개념으로 공공분야에서도 내년에 2만 3천명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한다.

정부는 내년에 1만 9천명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10만명의 글로벌 청년리더를 해외취업 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또 녹색산업 등 미래수요에 대비해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도 양성할 계획이다.

취업애로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된다.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기간을 연장하고 60이상 고령자의 감액도 허용한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평가해 일정비율을 공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고용유지지원금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린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 뒤 휴업이나 휴직, 직업훈련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즉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해주면 정부가 사업자에게 보조해주는 금액을 올려 가급적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유급휴가 훈련,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 40시간 근무 조기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지원금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유급휴가 훈련기간에 훈련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제도 도입한다. 파트타임 근로자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유지를 유도한다.

현재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완화해 단시간 근로활용을 장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기업에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도 지급한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아이 돌봄이, 장애인 자활 및 산모·신생아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도 12만5천개를 만든다.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은 경기 침체에 따른 여건 악화에도 해고보다 근로시간이나 급여 감축 등과 같은 고통 분담을 유도하고 있다. 세기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위기인 만큼 우선 ‘생존'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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