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의 43개 아파트단지 관리업체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10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우리관리, 서림주택관리, 한국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서일개발, 광인산업, 쌍림건설산업, 무림개발, 대한종합개발, 대한종합관리 등 10개 업체에 총 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경쟁이 제한되면서
이들 업체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해 입찰 가격이나 입찰 참여 여부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예컨대 A업체의 아파트단지 관리 기간이 끝나 입찰이 실시될 때 A업체가 친분이 있는 다른 업체 직원에게 전화나 팩스로 자신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적어 자신들이 재선정되도록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준 업체는 나중에 똑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받는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법 위반 업체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입찰 담합 사실을 공표해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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