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러닝 컨텐츠 지원 제도 정비
노동부, 이러닝 컨텐츠 지원 제도 정비
  • 곽승현
  • 승인 2009.01.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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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콘텐츠 심사 기준 개정, 환급금 지원 제도 변경할 계획이어서 기업 e러닝 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질 전망된다.

노동부는 현재의 콘텐츠 평가 등급에 따른 차등 지원 제도는 유지하되 콘텐츠 심사 기준을 내용과 훈련성과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는 기존에 제기됐던 콘텐츠 심사 제도 변경이 현행 심사기준이 교육 내용보다는 교수 설계가 강조, 콘텐츠 제작 비용이 높아져 제작업계에 부담이 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콘텐츠 등급을 매길 때 시장에서 공급이 적고, 현장성이 높은 콘텐츠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심사 기준을 대폭 손질해 다양한 콘텐츠 보급을 늘리고 콘텐츠 심사 신청이 가능한 업체도 훈련기관에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업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범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 서기관은 “콘텐츠 제작 비용이 절감되고, 시장에 공급이 잘 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늘려 다양한 양질의 e러닝콘텐츠를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훈련기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환급금 지원 제도는 현재의 해마다 훈련기관 평가를 실시해 4개 등급으로 나눠 최하위 등급은 퇴출하고, 나머지는 등급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에서 하반기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훈련기관에는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재 삼성SDS 멀티캠퍼스, 크레듀, 휴넷과 같은 기업 e러닝 서비스 기업에 콘텐츠 평가 등급, 기관 평가 등급에 따라 수강료 환급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의 이런 계획에 대해 기업 e러닝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원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어 기업 부담이 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는 있다”고 대답했다.

노동부는 훈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환급금 지원금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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