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를 위해 주차관리 및 조경분야는 지역업체만 참여하도록 분리 발주하고, 시설·청소 용역은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기존 30%에서 40%까지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역 1개 업체가 전체 금액의 30%인 22억원까지만을 수주할 수 있었던 규정이 이번 분리 발주 및 적격심사 규정 개정으로 56%(40억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5억원 미만의 청소용역은 상시 기술자가 없어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수정해 시 산하기관과 공사공단, 자치구 등에서 연간 발주하는 10여건, 15억원 규모의 시설관리와 청소 용역 참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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