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캐디도 근로자” 첫 인정
중노위 “캐디도 근로자” 첫 인정
  • 곽승현
  • 승인 2009.05.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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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지휘 받고 수칙 위반시 제재 등 이유


골프 경기보조원(캐디)을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88CC 캐디인 정 모씨가 제기한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고용한 캐디마스터의 작업 지휘를 받고 사용자가 경기보조원 수칙과 봉사료를 책정해 위반 시 제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정씨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동안 캐디는 노조법에 따라 일부 사례에서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고객이 주는 봉사료가 수입원이라는 점 때문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만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노동부도 같은 맥락에서 해당 골프장의 캐디들이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해석하고 노조 운영에 개입하고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골프장 대표와 경기팀장을 입건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골프장 대표는 작년 11월 인터넷 게시판에서 회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52명에 대해 무기한 출장유보를 명령해 출장을 원하는 일부가 노조를 탈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팀장은 작년 6월과 9월 노조 간부에게 “회사 방침을 따르지 않으려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 “나를 따르는 사람만 데리고 일하겠다"고 말해 노조를 지배하고 운영에 개입하려 한 혐의다.

이들은 단체협약에 의해 정상적인 경기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활동을 허용해야 함에도 작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집회에 참석하도록 노조활동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수칙에는 휴가ㆍ징계ㆍ인사조치 등이 자세히 기술돼 있는 데다 골프장 직원이 보조원들을 직접 관리한다"며 “따라서 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은 노조법상 사용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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