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 공중위생영업에 추가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 공중위생영업에 추가
  • 곽승현
  • 승인 2009.07.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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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에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Serviced Reisdence)'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에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을 추가해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등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이란 호텔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것으로, 이미 싱가포르, 런던 등과 같이 외국인의 왕래가 잦은 도시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장기투숙하는 외국인들에게 집과 같은 편안한 공간과 호텔과 같은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호텔에 비해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새로운 형태의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이 생겨나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건물의 용도 및 사업활동에 대한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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