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법률정보]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성립조건
[아웃소싱 법률정보]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성립조건
  • 이효상
  • 승인 2009.08.19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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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방법이 아닌 개별적이고도 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Q: 원고 A는 1999.3.1.부터, 원고B는 1999.7.1.부터 각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구 ?동. ???-? 소재 ‘?미용실’의 미용사로 근무하다가 2006.7.31. 퇴직한 사람들로서 피고가 각 원고들에게 매월 퇴직금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돈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A: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는 월급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고 해도 그것은 위 구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05. 7. 29 법률 제7636호)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할 수 있고,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방법이 아닌 개별적이고도 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했다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계속 근무기간을 피고 주장의 최종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매월 퇴직금 항목으로 구분해 지급한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참조판례】부산지법 2008.3.18.선고 2007가단13288 판결


- 노무법인 글로벌 김동진 대표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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