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최저임금 모든 산업에 동일 적용
2010년도 최저임금 모든 산업에 동일 적용
  • 최정아
  • 승인 2009.12.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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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의무 숙지 및 책임져야 할 사항 고려


내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시급 4,110원으로 확정됐다.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일 8시간을 기준으로 32,880원, 주40시간 기준으로는 858,990원, 주44시간 기준은 928,860원을 받게된다.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감액적용 대상과 적용제외 대상으로 나뉜다.

감액적용 대상으로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는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도 20% 감액 적용 가능하다.

적용제외 대상으로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자는 제외된다.

또 동거의 친족만은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도 제외다.

한편 사용자의 의무는 최저임금 주지의무와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도급인의 연대책임으로 나뉜다.

첫째, 최저임금 주지의무로 사용자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효력발생일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사항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둘째,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된다.

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셋째,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져야 할 사유에는 ▲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가 이에 속한다.

한편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방법 및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아래와 같다.


▲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방법

아래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시급으로 환산해 시급 최저임금액(4,110원)과 비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등)
*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또는 현물급여
※ 월급의 시급 환산방법 : 주40시간제 ->산입금액÷209시간,
주44시간제 ->산입금액÷226시간


▲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생산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연장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등)과 생활보조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가족수당 등)은 제외
※ 시행시기 : 특별시광역기 ‘09.7.1, 제주도·시 지역’ 10.7.1,
기타 지역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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