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사용기간 제한문제 해결키로
파견근로 사용기간 제한문제 해결키로
  • 강석균
  • 승인 2010.01.15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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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환경 개선대책 발표
정부는 14일 파견근로의 사용기간 제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용유연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이를통해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기업이 성장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기업환경 개선대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세무행정. 특허제도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강화, 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비용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골자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지원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일단 다음달 중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상반기엔 개정된 법에 따라 단체협약이 체결되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펼 방침이다.

또한 비정규직. 파견근로의 사용기간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비정규직, 파견근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을 통해 제도개선의 방향과 내용을 확정키로 했다.

대학시간강사와 연구원 등 기간제한의 폐해가 입증되는 업무와 직종부터 예외 인정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정부는 경영계 자율결의,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임금, 단체협약과 관련된 노조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공기업부터 선도적인 노사관행 개선노력을 보이도록 지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필요한 각종 서류제출의무 등을 정비하고, 노동관련 법령위반에 대한 징역형 부과규정 등 재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기업 부담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대책' 주요 내용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복수노조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 비정규직, 파견근로 사용기간 제한 완화

- 공기업 노사관행개선 민간 확산

- 기업의 서류제출의무 및 징역형 부과규정 재정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 상생협력 우수기업 포상 확대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지속 확대

- 설비투자펀드를 통한 상생협력사업 지원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안정적 정착


◇특허제도 개선

- 특허권 권리남용 방지지침 확산

- 정보제공 및 특허분쟁지원

- 창의자본 조성․운용

- 지재권 획득전략 추진

- 특허심사하이웨이 활성화


◇세무행정 개선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활성화

-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중소기업 우대

- AEO 상호인증 추진

- 정기관세조사 제도 정착

- 보세창고 물류기능 허용

- 친환경 연안운송 활성화


◇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비용부담 완화

▲ 회사채 발행여건 개선

- 회사채 발행기업 정보인프라 정교화

- REPO시장 활성화

- 채권몰 구축

▲설비투자펀드를 통한 기업 설비자금조달 원활화

- 산은, 기은 설비투자펀드의 활성화

- 국민연금 설비투자 역할 확대

- 중소기업 지원비중 제고


◇기업 현안 애로해소 및 규제완화

▲ 중소기업 분야

- 법인설립 절차의 획기적 개선(재택창업시스템)

- 국가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내실화

- TV 홈쇼핑 채널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 재래시장 지원 개선

- 중소기업 보증금면제 대상 확대

▲ 환경 및 건설 분야

- 문화재 발굴조사제도 개선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용의 합리적 지원 방안 마련

- 대기총량관리제 사업장내 시설에 대한 배출농도 기준완화

- 지역특성화 사업 등에 대한 조성토지 저가 공급

- 도로로 분리된 연접 공장용지의 공장증설 개선

- 건설 기술자 배치의무 합리화

-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의 단일화 추진

- 고황유 등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처리지침 마련

▲ 기타 분야

- 민간 공인전자문서보관서(공전소) 활성화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신탁제도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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