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위한 체당금 제도, 오히려 근로자 울린다”
“근로자 위한 체당금 제도, 오히려 근로자 울린다”
  • 곽승현
  • 승인 2010.04.27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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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신청 절차, 근로감독관 소극적 대응… 개선 절실

“저는 파견업체를 통해 직장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09년 10월 급여가 미지급돼 파견업체로부터 회사 사정으로 하루, 이틀 임금지급이 미루어 질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일 후 회사는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이며 회사 자금사정으로 회사 통장에서 돈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압류가 된 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10월 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이 같은 상황에 처한 파견근로자가 임금을 보장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체당금 제도’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파견업체들이 적지 않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파견실적이 있는 파견허가 업체는 1032곳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파견실적이 없거나 50인미만의 파견 실적을 가지고 있는 영세업체도 각각 335곳과 729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동부는 기업이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 휴업수당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를 위해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을 대위청구해 환수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은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기타 조세 등 다른 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 파산 등으로 변제능력이 부족하면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기 곤란할 뿐 아니라 그 변제를 민사적 해결 절차를 통하여 받으려면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금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산업체 파견근로자였던 이모씨는 “파견직으로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파견회사가 부도가 나서 퇴직금을 받지 못해 2009년 2월에 다른 파견 직원들과 노무사에 맡겨 체당금을 신청한 상태이지만 체당금 신청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폐업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파견근로자가 임금, 입퇴사일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기 위해 직접 폐업한 파견업체로부터 신청 자료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 일반적으로 공인노무사 대리 없이 체당금 신청을 직접 수행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근로감독관들은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무조건 노무사를 선임할 것을 권유하거나 특정 노무사를 홍보해 주는 경우도 있어 임금을 체불로 인한 생활고로 노무사 선임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스러워 하는 파견근로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노동부와 긴밀히 협조해 체당금 신청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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