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구직자 37.3%, "최저임금 못받고 일했다"
아르바이트 구직자 37.3%, "최저임금 못받고 일했다"
  • 최정아
  • 승인 2010.07.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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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시간 당 최저임금이 올해(4,110원)보다 5.1% 인상된 4,320원으로 결정·발표된 가운데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구직자 10명 중 3명 이상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로(www.albaro.com)가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구직자 6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3%가 ‘올해 시간 당 4,11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복수응답)는 52.9%가 ‘최저임금을 알았지만 아르바이트를 빨리 구해야 돼서’를 꼽았다. ‘아르바이트 구할 때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라서’는 35.1%, ‘고용주가 채용 전과 후 임금을 번복해서’는 12.4% 이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급여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적다고 생각은 했지만 따로 대응하지 않았다’가 4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채용 결정을 번복하거나 중도에 일을 그만뒀다’ 30.7%, ‘고용주에게 항의를 했다’ 8.0% 순이었으며 ‘노동부 등 관련 기간에 도움을 요청했다’와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각각 6.2%, 2.2%에 그쳤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35.8%가 ‘너무 적다’고 답했다. 이어 ‘적다’ 32.3%, ‘보통이다’ 29.9%, ‘많다’ 1.8%, ‘너무 많다’ 0.2% 순이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은 시간 당 5,300원으로 집계됐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5,000원~5,500원 미만’이 35.2%로 가장 많았고, ‘4,500원~5,000원 미만’은 29.7%, ‘5,500원 이상’ 21.8%, ‘4,500원 미만’은 13.3% 이었다.


반면, 올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 적이 있는 고용주 193명을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 금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 33.7%가 ‘너무 많다’고 답해 아르바이트생들과 이견을 보였다. ‘보통이다’는 28.0%, ‘많다’ 16.6%, ‘적다’ 13.0%, ‘너무 적다’는 8.7% 이었다.


고용주가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은 시간 당 4,350원으로 조사돼 아르바이트생이 생각하는 평균 임금보다 약 1,000원 가량 차이를 나타냈다.


커리어 정동원 홍보마케팅팀장은 “최저임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만약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노동부 관련 기관이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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