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관리수수료 무료 계약 후 급여 과다계상 착복, 직원고용 가장 인건비 허위계상 등 위탁관리업체 인건비 부풀리기 등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또 전기·정화조 보수공사와 같은 시설 개·보수비를 조작·횡령하거나 관리업체의 불법행위 묵인대가 수수, 용역·입찰업체 선정 편의제공대가 금품수수 등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별로 설치 운영 중인 토착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받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 상대로 운영비리 첩보를 수집하며 시설·관리 용역업체 상대 공사입찰 관련 비리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제도상의 미비점과 문제점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범죄 신고자는 신고보상금과 비밀은 철저히 보호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비리척결을 위해 055-284-8572, 국번 없이 112 또는 각 경찰서 아파트 관리·운영비리 신고센터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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