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단속
경남경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단속
  • 부종일
  • 승인 2010.08.27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주민대표 사이에 관리비를 조작해 횡령하는 등의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단속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리수수료 무료 계약 후 급여 과다계상 착복, 직원고용 가장 인건비 허위계상 등 위탁관리업체 인건비 부풀리기 등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또 전기·정화조 보수공사와 같은 시설 개·보수비를 조작·횡령하거나 관리업체의 불법행위 묵인대가 수수, 용역·입찰업체 선정 편의제공대가 금품수수 등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별로 설치 운영 중인 토착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받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 상대로 운영비리 첩보를 수집하며 시설·관리 용역업체 상대 공사입찰 관련 비리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제도상의 미비점과 문제점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범죄 신고자는 신고보상금과 비밀은 철저히 보호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비리척결을 위해 055-284-8572, 국번 없이 112 또는 각 경찰서 아파트 관리·운영비리 신고센터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