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관련법 및 제도 미비로 소비자 피해 급증
이러닝 관련법 및 제도 미비로 소비자 피해 급증
  • 최정아
  • 승인 2010.10.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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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시장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폭등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련법과 제도도 미비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7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러닝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총 9260건으로 올해 8월까지는 3303건의 피해 및 불만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이러닝 시장 규모가 작년 기준 1조7200억원으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으나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가 관련법과 제도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서 매년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 등을 제정하지 않는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관련 부처 책임이 크지만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치 않고 건의만 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책임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이러닝산업발전법 제25조’는 정보가 이용자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호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도록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사자격, 수강료 등 이러닝 분야 특수성을 감안한 법률은 별도로 마련되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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