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약계층 채용하는 사업주에 연 6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취약계층 채용하는 사업주에 연 650만원 지원
  • 이효상
  • 승인 2010.11.18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연간 650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8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취업취약계층이 빠른 시간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현행 보다 20% 높인 것이다.

단,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6개월이상 고용시에만 지원하되 고용된 최초 6개월보다는 이후 6개월 동안의 지원 수준을 더 높게 책정*하였다.

* 채용후 최초 6개월 이후 260만원, 이후 6개월 고용유지시 39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연간 6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가칭)취업희망 풀(Pool)’에 포함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취업*했을시에만 지원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일부러 채용을 늦추거나, 형식적으로 알선 신청을 했던 부작용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저학력자, 저소득자 등에 대한 요건을 법령에 정하고, 대상자별로 1개월~12개월에 이르는 실업기간 경과 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해 취업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한편, 취업의지가 있으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여성가장·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취약계층은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업주가 보다 쉽게 지원금 대상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을 통해 구인자를 찾을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을 곧바로 알 수 있게 워크넷을 개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은 “고용이 최고의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고용촉진지원금’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