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일정기간뒤 정규직 전환
계약직 일정기간뒤 정규직 전환
  • 승인 2003.05.26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직)나 파견 근로, 단시간 근로(파트타임)에 종사하
는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길이 열
릴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
습지 교사, 레미콘 지입차주 등 ‘ 특수형태 근로자’를 위한 ‘유사
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노조를 결성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 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익위원안을 채택 , 오
는 29일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최종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업측의 반발이 거세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이번 공익위원안은 정부에 의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정
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안은 차별금지 원칙
을 마련,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 임금, 근로시간,
복지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 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기간제 근로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되 면 사
실상의 근로계약으로 간주,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근로자 를 채용할
때 이미 고용돼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 록 규정했다.

현행 26개 근로자 파견 업종의 경우 불법 파견 근로자를 파견법 상
의 근로자로 간주하고, 파견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파견 근 로자
는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또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근로시간을 일하면서도 같은 대우를 받 지못
하는 ‘명목상의 단시간 근로자’문제 등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시간
을 초과할 때는 정규직 근로자로 보거나 가산임금을 부 여키로 했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캐디·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 해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사회보험 적용
과 단체 조직권·교섭권·협약체결권을 부여하고 사용자의 부당행위
에 대해선 노동법을 준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 문제는 별도의 한시적인 특별기구를 설치 해 ▲
업종별 구체적 실태파악 ▲관련 외국입법례 비교연구 ▲노동법리적 문
제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함께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