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 ‘서울형 스마트 영상민원 서비스’ 오픈
서울시, 15일 ‘서울형 스마트 영상민원 서비스’ 오픈
  • 이효상
  • 승인 2011.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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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월 15일부터 IPTV를 이용하여 민원서류 발급신청이 가능한 “서울형 스마트 영상민원 서비스”를 오픈한다.

“서울형 스마트 영상민원”은 화상카메라가 설치된 IPTV를 통해 민원서류 발급신청과 민원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대상은 다산플라자 방문민원 중 구비서류가 필요 없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공인중개사, 안마사, 침사, 개인택시면허증, 보육교사 수료증, 공무원퇴직증명서 등 8종 제증명과 전국 행정기관간 FAX전송을 통해 발급하는 <어디서나 민원> 280여종이다.

서비스 이용은 화상카메라를 장착한 SK 브로드밴드 IPTV에서 가능하며, 비가입자의 경우 종로, 중랑, 강북, 도봉, 구로, 송파, 강동구 등 7개 자치구에 설치된 영상민원방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형 스마트 영상민원”은 방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기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서류 직접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이 불편하였는데 영상대화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원격화면으로 제시하고 서류작성을 직원이 대행하여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간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PC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거나, <어디서나 민원>의 경우 서류신청 후 3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서울형 스마트 영상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담당직원이 화상대화로 본인인증과 신청서식 작성을 대행하고 민원인은 이 과정을 IP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신청을 완료한 후 해당 서류는 택배나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집과 가까운 근처 관공서에서 찾아갈 수 있어 관공서에 무방문 또는 1회만 방문하면 된다.

또한, 향후 카메라가 장착된 IPTV 셋톱박스가 보급되면 누구나 가정에서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형 스마트 영상민원”은 올해 상반기 중 시기별로 직원·전문가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민원상담” 분야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원상담은 IPTV 외에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3G 휴대폰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여 민원인은 어디서나 선정된 주제에 대해 담당직원 및 전문가와의 맞춤 상담이 가능하다.

서울시 강병호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본 서비스가 향후 PC, 휴대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영상민원서비스의 첫 출발이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시민들이 영상민원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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