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영세기업에 대한 근로기준 관련 규제 완화
영국, 영세기업에 대한 근로기준 관련 규제 완화
  • 김연균
  • 승인 2011.05.06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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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영세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임을 밝히자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3월 18일 리버풀에서 열린 영세기업협회(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세미나에서 마크 프리스크(Mark Prisk) 장관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 관련 신규 규제들을 3년간 적용하지 않을 것이고, 직업훈련 휴가를 신청할 권리를 2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17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시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올해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반(反)여성적인 정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UNITE의 게일 카트밀(Gail Cartmail) 총장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여성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가정경제에 기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최근 영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사용자 권리장전(Employer's Charter)이 출산 휴가 축소 계획, 허튼 보고서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연금 삭감 계획 등과 함께 이번 정책 역시 여성 근로자에게 더 불리한 영향을 낳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영국 공인인력개발연구소 CIPD(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의 수석 정책담당자인 벤 윌모트(Ben Willmott)는 유연근무시간 제도를 사용자에게 부담스러운 규제로만 인식해선 안 된다고 하였다.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유연근무시간 제도는 이전에 비해 더 유연하고, 집중력 있으며, 근로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작업장을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부인해선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건설노조인 UCATT의 대변인은 직업훈련 휴가제도의 폐지 계획이 건설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경험이 부족한 건설근로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이다. 적절한 훈련 없이는 근로자 자신 뿐 아니라 동료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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