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동위원회 규칙을 개정
중노위, 노동위원회 규칙을 개정
  • 강석균
  • 승인 2011.05.20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 관련 사건을 산하 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과 사건 관할 기준 등을 담은 노동위원회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심판위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 부당해고 구제 등 기존 18개 업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 분리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에 대한 결정 등 복수노조 관련 사항을 추가했다.

복수노조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심판위 산하 부문별 위원회의 소집 통지 기한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회의 개최 1일전, 교섭단위 분리는 3일전에 서면이나 팩스 등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 복수노조 관련 사건은 원칙적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가 맡도록 하되 주된 사무소에 노조 조합원이 없으면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 중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가 담당하도록 했다.

중노위는 24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런 규칙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위원회법은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건을 교섭결정위원회를 신설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개정 지연으로 심판위에서 담당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중노위의 규칙 개정 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업무를 강행하려는 월권행위인 만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