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주 40시간제' 준비 기업 25.7% 에 불과
중기중앙회, '주 40시간제' 준비 기업 25.7% 에 불과
  • 강석균
  • 승인 2011.07.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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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40시간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중 도입에 대비하고 있는 사업장은 25.7%에 불과하였다고 30일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도입 대상이 되는 20인 미만 사업장 중 47.2%는 이미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51.8%의 기업은 ‘미도입’ 상태이고, 이들 중 74.3%가 “다른 기업의 도입상황을 보고 대응”(52.5%)하거나 “대응계획이 없다”(21.8%)고 응답하여, 새로 주40시간제 도입 대상이 되는 20인 미만 사업장 중 “준비중”인 사업장은 25.7%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08년 7월 1일부터 이미 주40시간제 도입대상이었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 아직 주40시간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42.1%로 조사되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40시간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변화(예측치)에 대해서는 61.0%의 기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비슷”하다는 기업이 31.7%,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7.3%에 불과했다.

주40시간제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연속근로가 불가피한 생산공정 및 영업형태” 때문이라는 기업이 36.8%,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응답이 34.2%로, 주40시간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생산공정이나 주문량 등으로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소규모 기업의 입장에서는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 밖에, “인력이 부족”(16.7%)하거나, “임금이 감소하므로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12.3%)고 응답한 기업도 있었다.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등 인건비 부담 상승”이 38.4%, “근무여건상 주40시간제가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20.4%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으로도 “연장근로수당 부담 완화”가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은 연장근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상승을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영세소규모 중소기업의 특성상 주40시간제 확대 실시는 부담이 크다”며 “현재 도입시부터 3년간 한시 적용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내국인근로자의 소규모 기업 및 휴일근로 기피에 따른 대체방안으로서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등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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