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우수기업인증, 사업 재검토
파견우수기업인증, 사업 재검토
  • 김연균
  • 승인 2011.07.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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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폐기까지 고려…업계, 공청회 개최해야
파견우수기업인증제 실시에 대한 사업 재검토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2008년부터 시행된 ‘근로자파견우수기업 인증제’는 업계의 자율혁신을 통해 파견업의 건전성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 이후 총 30곳의 파견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 업체들은 근로감독 3년 면제뿐 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로고를 사용하면서 파견기업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여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했던 인증사업을 직접 시행키로 밝힌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인증 재신청을 희망하는 2008년 인증업체의 염원과는 달리 고용부 해당부처는 ‘인증사업 재검토’라는 내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재검토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사업 폐기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재인증을 기다리던 2008년 인증업체 및 파견업 관계자들은 고용부가 과연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파견우수기업인증은 파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사업의 원래 취지를 감안해 ‘사업 재검토’라는 내부방침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사업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면 최소한 기존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인증사업이 파견업체 및 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려 하는 구직자에게 주는 신뢰도를 감안한 재검토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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