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셜 미디어 기록이 구직자의 배경조사에 이용
미국, 소셜 미디어 기록이 구직자의 배경조사에 이용
  • 신동훤
  • 승인 2011.08.19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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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그동안 범죄 기록, 신용 기록, 그리고 구글 검색 등을 통해 구직자의 배경을 조사해왔다. 이제 어떤 기업들은 구직자로 하여금 소셜 미디어 배경조사(social media background check)를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1년된 신생회사인 소셜 인텔리전스(Social Intelligence)는 구직자의 지난 7년간 온라인 기록을 조사한다.

이 회사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부정적인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이 특정 조건이란 인종차별적 발언, 마약에 대한 언급, 성적인 사진, 글, 비디오, 무기나 폭탄 전시, 그리고 폭력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물론 이 회사는 공개된 정보만을 수집한다고 말한다.

연방거래위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는 소셜 인텔리전스의 사업 모델에 대해 처음에는 의문을 제기했으나 곧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을 준수한다고 판단했다.

어떤 구직자들이 부정적인 소셜 미디어 기록으로 인해 직장을 얻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소셜 인텔리전스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옥시콘틴 (몰핀 같은 진통제)을 찾는다는 광고를 올린 구직자, 자신의 누드 사진을 올린 구직자, 인종차별 발언 혹은 반유대인 발언을 한 구직자 등이다.

소셜 인텔리전스의 CEO인 맥스 드러커(Max Drucker)는 이러한 서비스가 기업이 구직자를 다른 사람과 혼동하거나 법적으로 알아서는 안되는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설명했다.

소셜 인텔리전스에서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구직자의 종교, 인종, 결혼 여부, 장애 등 연방차별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들은 모두 삭제된다.

소셜 인텔리전스가 수집한 정보 중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 스페이스 같은 메이저 플랫폼에서 수집된 정보는 1/3도 안된다. 부정적인 정보는 오히려 인터넷의 깊숙한 곳을 뒤져 찾아낸 블로그, 소규모 소셜 미디어, 게시판 등에 단 덧글에서 나온다.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사진 공유 사이트에 올린 사진들이 있다. 이러한 각종 웹사이트의 복잡한 이용약관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덧글이 공개적으로 검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고용평등위원회(EEOC)의 Joe Bontke는 기업과 인사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구직자에 대한 인터넷 검색의 위험성에 대해 상기시켜준다. 인터뷰 때 질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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