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체당금 지급 신청 수수료 면제
영세사업장 체당금 지급 신청 수수료 면제
  • 강석균
  • 승인 2012.01.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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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체당금이란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ㆍ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금품을 뜻한다.

체당금은 부정수급 발생 우려로 지급요건이 엄격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아 근로자들이 수수료를 자비로 부담해 공인노무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선노무사를 선임,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는 노무사 선임 수수료 없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전체 체당금 지급 근로자 및 금액은 4만5천360명, 2천134억원으로 이중 10명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20% 수준인 9천155명과 450억원을 차지했다.

10명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전체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본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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