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
  • 이효상
  • 승인 2012.05.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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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의 설립 및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은 사업(장)단위에서도 다양한 조직형태의 노조설립이 가능해졌다.

노조 규약을 개정해 노조 가입범위와 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시키는가 하면 그동안 생산직 위주로 활동해 오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어 종전 노조의 조직범위에 있는 생산직과 일부 관리직을 가입범위로 설정, 노조활동의 폭을 넓히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등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사용자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하는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이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노조결성 및 가입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발생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에 대해 금지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는 인사·급여·노무관리 등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의 명령·지휘권을 대행하는 자도 포함된다.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해 노조를 약체화시키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도에 기초를 둔 행위를 말하며, 사용자의 반 조합적인 의도 내지는 동기라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필요로 한다.

이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는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에 속하므로 외부에 드러난 객관적·외형적 사실로부터 추정되는 의사만으로 충분하며, 적극적인 목적이나 동기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그 근로자가 한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조와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평소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위주로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그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는 위법행위와는 다르므로 단결권 침해 등의 결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사용자의 행위도 금지된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에는 특정 노조 조합원에 대한 탈퇴 유도 등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과 반 사용자적인 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특정 노조에 대한 경비원조 및 편의제공,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등을 들 수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친 사용자 성향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는 경우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에 의해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반면, 친 사용자적인 노조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 노조 간에 세력다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 사용자적인 특정 노조의 약체화를 꾀하기 위해 사용자가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많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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