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개정 비정규직법 및 자율개선 설명회 개최
노사발전재단, 개정 비정규직법 및 자율개선 설명회 개최
  • 조준형
  • 승인 2012.07.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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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은 10일 서울서부지청 대회의실에서 개정 비정규직관련법 및 자율개선 지원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오는 8월 2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비정규직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용노동부의 차별 시정지도 계획 및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자율진단 지원 방안을 설명하여, 단위 사업장 노사가 스스로 양보와 배려 속에서 고용차별을 예방, 개선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서울, 부천, 대전, 대구, 창원, 전주 등 6개 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차별시정제도의 적용요건 및 절차’와 ‘비정규직 차별판단 사례와 자율진단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 각각 서울서부지청 최진우 감독관과 노사발전재단 이종현 실장이 강의를 하였다.

안성근 차별개선팀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노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특히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기 전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고용 차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별없는일터 포털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1588-20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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