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앞장
조선업계,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앞장
  • 김연균
  • 승인 2012.07.20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복리 후생 등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원·하청 사업주가 직접 나선다.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대기업 8곳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 중공업, 삼성디스플레이, 서울아산병원, 신세계백화점, 조선호텔, 현대위아 등 모두 8곳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를 운영, 업종별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모범사례도 발굴했다.

특히 이번 협약체결은 서포터즈 위원들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자율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장을 추천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가이드라인 준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원·하청 사업주가 직접 나섰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동종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서포터즈는 사업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해주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에 대해 논란도 많았고 원·하청 근로자간의 근로조건에 격차가 많아 사내하도급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이었다”며 “이번 협약체결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솔선수범해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