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강석균
  • 승인 2012.07.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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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제재 등 경제적 불이익 통해 체불 근절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오른쪽)이 24일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상습 체불사업주는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국은행연합회와 임금 체불 사업주 제재를 위한 체불자료의 신용정보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용노동부가 악의ㆍ상습 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활용해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게 된다.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가 자료 제공 대상이다.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악의적,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명단공개, 신용제재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체불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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