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위장 취업, 개인 정보 빼내
콜센터 위장 취업, 개인 정보 빼내
  • 김연균
  • 승인 2012.07.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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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자 위한 정보유출 예방 노력 필요
개인정보 수천건을 유출해 수억원을 챙긴 심부름센터 업자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해 매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심부름센터 업자 홍 모씨(36)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심부름센터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과 통신사 콜센터·대리점 직원, 보험설계사 등 개인정보취급자 9명을 포함한 31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홍씨는 유가증권 위조, 콜센터 위장취업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주민등록번호 400여건을 비롯해 주소, 전화번호,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의뢰자나 다른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팔아 4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심부름센터 업자 고 모씨(36)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공공기관이나 홈쇼핑 웹사이트에 가입, 주소와 차량정보 등을 취득하고 택배 송장번호를 조회해 택배수취인인 것처럼 택배회사를 통해 주소를 알아내기도 했다.

이들 심부름센터 업자는 각 분야의 개인정보 취급자들을 찾아내 매수하거나 채무관계나 친인척 관계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A구청 민원봉사실 공무원 정 모씨(54)는 심부름센터 업자인 동생의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뒤 정보를 유출했다.

B주민센터의 정 모씨(40)는 이 모씨(50)에게 사채를 빌렸다가 이씨로부터 건당 5만원 또는 빚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개인정보 90여건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사 콜센터 직원 장 모씨(31·여) 등 8명은 홍씨로부터 건당 5만원 또는 월 150만~250만원을 받고 3200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심부름센터 영업은 특정한 허가·신고가 필요 없고 규제방안도 마땅치 않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등 인적 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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