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청, 9월 한달간 파견업 실태 점검
안산지청, 9월 한달간 파견업 실태 점검
  • 김연균
  • 승인 2012.09.0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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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ㆍ사법처리 강력 조치 취할터”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9월 한 달 동안 파견사업 허가 및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6일 안산지청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를 다수 파견한 업체 82개소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받은 업체 28개소 등 1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 운영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부과되는 파견기간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파견대상 업무 외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등 불법파견 실태를 중점 점검하되, 그 외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등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송병춘 안산지청장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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