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10월 집중 계도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10월 집중 계도
  • 강석균
  • 승인 2012.09.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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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7일 소규모 사업장 등의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0월 한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발생 시 보상 처리와 실업급여ㆍ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등 많은 혜택에도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전액보상, 고용보험을 통한 각종 지원ㆍ장려금,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자진 가입 권유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직권으로 보험 가입을 성립시키고,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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