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관계자는 "산재발생 시 보상 처리와 실업급여ㆍ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등 많은 혜택에도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전액보상, 고용보험을 통한 각종 지원ㆍ장려금,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자진 가입 권유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직권으로 보험 가입을 성립시키고,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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