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리해고 협의기간 90일에서 45일로 축소
영국, 정리해고 협의기간 90일에서 45일로 축소
  • 김연균
  • 승인 2013.01.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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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대규모 정리해고가 실시되기 전 시행되어야 하는 회사 경영진과 노동조합과의 협의기간(consultation period)을 90일에서 45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계약 만료일에 도달하는 경우 정리해고 협의대상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20명 이상을 한꺼번에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동안, 100명 이상을 해고할 경우 90일 동안 근로자들(의 대표권자)과 협의를 해야 한다.

기업혁신기술부(BIS)는 “지난 여름에 거듭 논의한 결과, 정리해고에 대한 협의기간 90일을 단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 기간을 45일로 줄이더라도 여전히 근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근로자 대표들에게 협의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업을 지원하고 성장에 초점을 맞춘 고용법 개정을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고용관계부 조 스윈슨 장관(자유민주당)은 “90일이라는 기간은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시급히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변화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 개혁은 1) 근로자들이 그들의 미래에 관한 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과 2) 사용자들이 기업 개혁에 필요한 확실성과 유연성을 더 많이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을 찾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이 변화는 내년 4월부터 도입될 계획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해고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영국노총(TUC)은 “이러한 변화로는 단 하나의 일자리도 보호하지 못할 것”이며 “협의기간을 줄이는 것은 노조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자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결과밖에 낳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협의권을 박탈하는 것은 불안정한 근로자 그룹의 일자리 및 재정적 불안정성을 심각하게 증가시킬 것이고, 임시직 근로자들의 배치전환 기회마저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브렌든 바버 TUC 사무총장은 “정부가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실업률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높지 않은 이유가 노사가 함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부가 유연한 노동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확실한 시그널로 보고 이 변화를 환영하고 있다.

팀 토마스 제조업사용자연합 고용 및 기술분야 대표는 “이는 협의의 ‘기간’이 아닌 ‘질’에 초점을 둔 협의시스템의 현대적 변화”라고 말했다. 닐 카버리, 영국산업연맹(CBI) 고용 및 기술 책임자는 “기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의미 있는 협의”라며 “협의기간을 줄이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들이 미래에 좀더 빨리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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