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18,970건 단속
2012년 하반기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18,970건 단속
  • 김연균
  • 승인 2013.02.04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년 하반기 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하여, 총 18,97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 ’12년 상반기 대비 11.9% 증가한 것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138건(0.7%),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572건(3%), 다단계 거래행위 62건(0.3%) 등이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7,772건(93.6%)이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92건, 종사자격 위반 20건, 무허가영업 4건 등 157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37건은 허가취소, 66건은 사업정지 등 조치하였다.

또한,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73건은 과태료(53백만원), 밤샘주차 등 4,858건은 과징금(857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70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11,864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화물운송 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며, 금년 6월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