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청, 불법파견업체 8곳 사법처리
중부고용청, 불법파견업체 8곳 사법처리
  • 김연균
  • 승인 2013.02.05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무허가 파견 등 불법 파견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북부고용지청에 따르면 최근 지역주민의 왕래가 많은 인천 주안·부평·동암역 등에서 ‘생산직 모집’ 등으로 인력을 모집하는 무허가 파견 의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중부고용청은 무허가파견 의심업체 33곳과 파견대상업무 위반 의심업체 6곳 등 39곳에 대한 점검결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파견업체 8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천 주안·부평·동암역 등지에 '생산직 모집', '근로자 파견' 등의 광고물을 부착,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을 모집한 뒤 7개 업체에 76명의 근로자를 불법 파견했다.

중부고용청은 이들 업체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불법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7개 업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조치했다

김제락 중부고용청장은 "지난 한 해 불법파견 단속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이행지도를 강화해 파견근로자 권익보호와 고용시장의 질서유지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불법파견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양극화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올해도 불법파견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