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 김연균
  • 승인 2013.02.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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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선정하여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인증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하여는 인천에서 3년이상 정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 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이어야 하며, 신청 가능한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며, 신청은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인천시 일자리창출과로 방문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2년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비전기업 선정, 해외마케팅·수출인프라 확충 지원업체 선정 및 중소기업 우수디자인 시제품 개발지원시 가점을 부여하며, 신용 보증수수료 인하 및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할인 등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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