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김천농협, 근로자 불법파견 적발
구미.김천농협, 근로자 불법파견 적발
  • 김연균
  • 승인 2013.06.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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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구미.김천지역 농협 판매관련 분야에서 근로자 불법파견 사례를 적발해 직접고용 하도록 시정지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따르면 구미농협 34명, 김천농협 37명 등 단위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중인 2개의 마트에서 불법파견 근로자 71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들은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 판매원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해 파견법 제5조(대상업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월2일부터 개정된 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인 경우 즉시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이들 농협은 해당근로자(71명)을 즉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들 구미.김천농협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와 함께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하나로마트(김천)와 파머스마켓(구미)의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주)협동기획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운영해 왔다.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향후에도 구미고용노동지청은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으로 노동시장의 불법 파견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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