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발의
  • 유명환
  • 승인 2013.07.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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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김선갑 예결위원장(광진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 본청과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의 고용에 있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령과 성별, 출신지역과 병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차별행위 금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지원을 위해 인권센터와 시민인권보호관을 활용, 상담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고용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어떤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고용상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그 효과가 민간 분야로 파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7월 12일 열릴 예정인 제247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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