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고용세습’ 단협 개정 요구키로
현대차 ‘고용세습’ 단협 개정 요구키로
  • 유명환
  • 승인 2013.07.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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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단체협약 무효 판결
현대자동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주도록 체결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노조에 단협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28일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의 장애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단협(우선채용)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는 지난 2009년 이런 내용의 단협을 체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단협을 무효로 봤다.

실제 울산지법은 현대차를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 판결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에 대해 업무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하도록 돼 있는 단협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단협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1심이었지만 A씨 유족과 현대차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고, 현대차는 이를 근거로 단협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거다.

다만 이 판결은 유족과 현대차간 개별소송에 따른 것이어서 단협 자체가 당장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노사가 단협을 삭제하거나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회사가 개정을 요구하더라도 노조가 끝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단협은 계속 효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의 단협개정 요구를 당장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노사간 갈등이 예상된다.

현대차는 이 조항 말고도 복수노조를 허용한 법을 위반한 제1조(유일 교섭단체)와 법으로 금지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단협 등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단협의 개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회적 제도의 틀을 벗어난 일부 단협 조항을 개정하려는 노동조합측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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