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 임금, '성별 차별'에 기인
비정규직 여성 임금, '성별 차별'에 기인
  • 김연균
  • 승인 2013.08.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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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열악한 임금은 고용형태보다 성별 차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학술지 여성연구의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현황과 요인 분해'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 남성근로자의 52.4%에 불과했다.

또 임금격차가 큰 이유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 먼저이고 이어 고용형태에 의한 임금차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차별 등에 의한 임금격차가 18.9%였지만 성별임금격차의 44.9%는 차별 등 설명할 수 없는 요인에 기인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각각의 설명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성별임금격차 부분은 각각 47.1%, 55.6% 등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성차별에 기인한 임금격차 부분이 더 많았다.

또 남성과 여성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차별에 기인한 부분이 남성은 13.4%인데 비해 여성은 30.4%로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성별임금격차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근속년수, 학력 등 인적특성 차이에 기인한 반면 비정규직은 산업, 직종, 기업규모 등 고용구조의 차이에 기인했다.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근속년수가 44.4%를 차지했고 이어 연령 27.7%, 산업 18.3%, 학력수준 14.9%, 기업규모 10.5% 등 순이었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학력(34.8%), 종사하는 산업(34.0%), 직종(23.7%) 등 성별차이에 의해서 임금격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성별 직종·업종 격리현상을 완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 취업기회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또 직종차이에 따른 임금격차는 여성 21.3%, 남성 14.9% 등으로 남녀근로자를 불문하고 비정규직의 근속년수를 제고시키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홍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비정규직의 경우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속년수를 제고시키는 방법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상호전환 등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직종별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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